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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

이야깃거리/세상이야기

by 검은콩두부 2021. 7. 9. 16: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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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는 12일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가 실시된다.

확진자 증가 및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조치로 생각되는데, 저번 포스팅에서 말했듯

너무 이른 완화 조치로 인해 이런 사태가 발생한 건 아닌가 싶다.

 

covid-19

일단 4단계 조치가 시행되면 직계가족, 돌잔치 등 각종 예외는 인정하지 않는다.

단, 돌봄 인력이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한다.
결혼식과 장례식의 경우 8촌 이내 혈족, 4촌 이내 인척, 배우자 등 친족만 참여가 허용되며,

이 경우도 49인까지 인원이 제한된다.

다중이용시설 중 유흥시설 전체는 집합이 금지되며 나머지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22시까지만 운영이 가능하다.
스포츠 관람 및 경륜‧경마‧경정은 무관중 경기로만 가능하고,

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2/3만 운영 가능하며 숙박시설 주관의 파티 등 행사는 금지된다.

 

학교와 종교시설은 수업과 예배가 비대면으로 바로 전환되며, 학교 및 종교시설 주체 행사는 금지된다.

 

현재 이러한 상황에서 주말을 제외하고 거리두기를 시행한다는 건 솔직히 이해가 가지 않는 행동이고

주말 간 수도권 인구가 지방으로 유입될 경우 사태가 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거라는 건

불 보듯 뻔한 일인데 정부의 대응이 참 아쉬울 뿐이다.

 

올해가 가기 전에 코로나의 확산세가 조금 둔화되거나 종식되겠거니 생각했었는데

헛 된 기대였던 것 같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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